등록되지 않은 모든 암호화폐 회사는 이달 말까지 싱가포르를 떠나야 합니다! 전환 기간 없음!

2주 전
3분 읽기
3 조회수

싱가포르의 Web3 기업 규제 변화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한 나라로, 개방적이면서도 신중한 재정 정책 덕분에 글로벌 Web3 기업가들이 선호하는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싱가포르는 전례 없는 규제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30일,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디지털 토큰 서비스 제공자(DTSP)를 위한 새로운 규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새로운 규정은 오는 6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될 것이며, 전환 기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한때 암호화폐에 대한 안식처로 여겨졌던 싱가포르의 모델은 급격하게 변화할 것입니다.

새로운 규정의 핵심 사항

이번 규제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기업은 싱가포르에 법인을 두고 있지만 DTSP 라이센스를 보유하지 않은 Web3 기업입니다.

  1. 라이센스 의무: 싱가포르 내에 사무소나 본사를 둔 개인 또는 기관은 업무 장소에 관계없이 DTSP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법 운영으로 간주됩니다. MAS는 전환 기간 없이 2025년 6월 30일 이전에 라이센스를 취득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영향 받는 기업: 예를 들어, 분산형 거래 플랫폼의 기술 팀이 싱가포르에 위치해 있다면, 글로벌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3. DTSP 라이센스의 취득 난이도: 라이센스 신청 기준은 매우 높으며, MAS는 제한된 상황에서만 라이센스를 승인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라이센스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고객 실사, 자금 세탁 방지 제도 등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 원격 근무자의 규제 의무: 원격으로 외국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 시에도 라이센스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공식 사무실, 홈 오피스 등 모든 형태의 업무 장소를 포함합니다. 다만,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예외가 적용됩니다.
  5. 엄격한 실사 규정: 고객 실사(CDD) 요구사항이 강화되어, 모든 DTSP는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6. 사건 보고 의무: DTSP 라이센스를 보유한 기업은 의심스러운 활동 및 주요 사건을 정해진 기한 내에 MAS에 보고해야 합니다. 사기 및 의심스러운 행동에 대한 보고 기한은 5일이며, 주요 사이버 보안 사건은 1시간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7. 라이센스 보유 기업: 현재 싱가포르에서 DTSP 라이센스를 보유한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 잘 알려진 대기업들로 한정됩니다.
  8. 싱가포르의 금융 명망 보호: MAS의 새로운 규제는 단순한 컴플라이언스 유지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의 금융 시스템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