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민, 가상 화폐 ‘채굴기’의 해외 운영 계약 무효 판결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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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저우 중급 인민 법원의 판결

중국 광저우 중급 인민 법원은 어제 홍콩, 마카오, 대만과 관련된 외국 민사 및 상사 재판의 효력에 대한 기자 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가상 화폐 ‘채굴기’의 해외 운영과 관련된 사건이 다루어졌다. 법원은 구매 계약이 중국의 금융 질서를 교란시킨 이유로 무효로 판단했다. 사건의 당사자인 은 모두 중국 시민이다.

정은 웨이신 협상을 통해 왕에게 1,024,000 RMB에 가상 화폐 ‘채굴’에 사용되는 24개의 특수 서버를 구매하고 전액을 지불했다. 왕은 이 ‘채굴기’를 몽골로 운송하여 운영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전기 비용은 정과 다른 개인이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채굴기’가 몽골에 도착한 후 빈번한 온라인 문제가 발생하였고, 항상 왕의 실제 통제 하에 있었으며 인도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은 구매 계약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왕은 이 사건에 몽골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계약이 유효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다른 개인은 왕과 구매 및 판매 관계가 없으며 ‘채굴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

법원의 최종 판결

광저우 중급 인민 법원의 최종 판결은 이 사건이 외국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양 당사자가 모두 중국 시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법원은 그들이 ‘채굴기’의 판매와 이 기계를 몽골로 이전하여 비트코인 ‘채굴’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개입이 생태 환경 및 금융 안전과 같은 중국의 공공 이익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중국 법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문제의 ‘채굴기’는 ‘채굴’을 위한 전문 장비이며, 비트코인 채굴은 고에너지 소비 활동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가상 화폐 거래는 중국의 금융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금융 활동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문제의 계약은 공공 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위반하여 무효로 판단되었다.

법원은 각 당사자의 과실 정도와 계약 이행을 바탕으로 관련 판결을 내렸다. (광저우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