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토큰 증권 발행(STO) 제도화
한국은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토큰 증권 발행(STO)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내년 상반기 STO 유통시장이 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통합
개정안은 블록체인 분산 원장 기술을 전자 등록 시스템에 공식적으로 통합하여, 발행자가 분산 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한 토큰 증권을 전자 증권으로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규모 장외 거래 플랫폼 규제
또한, 개정안은 투자 계약 증권 및 비화폐 신탁 수익 증권에 대한 소규모 장외 거래 플랫폼을 규제하여, 분산 투자 거래소의 법적 운영 기반을 제공할 것입니다.
만약 이 법안이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부동산, 예술 작품, 음악 저작권 등 다양한 실물 자산의 토큰화 및 유통이 규제 프레임워크 내에서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