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암호화폐 거래소, 1년 동안 고객에게 8,700만 달러 이자 지급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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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암호화폐 거래소의 이자 지급 현황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는 지난 12개월 동안 고객의 법정 통화 예치금에 대해 총 8,700만 달러 상당의 이자를 지급했습니다. 한국 뉴스 통신사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자 지급에 대한 데이터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영의 정보공개 요청에 따라 7월 27일 금융감독원에 제출되었습니다. 허 의원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입니다.

법정 통화 거래 플랫폼의 이자 지급

이 데이터에 따르면, 국내 5개 법정 통화 거래 플랫폼은 지난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 고객에게 총 1,202억 6천만 원의 이자를 지급했습니다. 이 법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가 거래소 플랫폼에 보관된 법정 통화 예치금에 대해 합리적인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 이전에는 플랫폼들이 연 0.1%의 명목 이자만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법의 도입은 경쟁의 물결을 촉발했습니다. 플랫폼들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높은 이자율을 제시하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는 빗썸이 4%의 이자율을 발표한 후 6시간 만에 방향을 바꾸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이자율 변화와 시장 반응

이와 같은 이자율 관련 활동 이후, 플랫폼들은 서서히 이자율을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업비트는 2.1%의 이자율을 제공하고 있었고, 빗썸은 2.2%%, 코인원은 2.0%%, 코빗은 2.1%%, 고팍스는 1.3%%의 이자율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고팍스의 이자율조차도 대부분 상업은행의 표준 1% 계좌 이자율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이자율 하락의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플랫폼들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빗은 이달 사용료를 1.9%로 낮췄고, 코인원도 다음 달부터 1.77%%로 이자율을 인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금융감독원 대변인은 규제 당국이 “경쟁 질서를 해치지 않는 이자 지급 계산 기준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집중과 사용자 보호

한편, 허 의원은 이 법이 사용자에게 “안전망”을 제공하지만, 여전히 너무 많은 자본이 “특정 거래소에 집중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업비트가 거래소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하고 있으며, 시장 점유율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된 이후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