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세금 연기 청원
한국 투자자들이 국회에 암호화폐 세금 연기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필요한 5만 명의 서명을 확보했습니다. 이 청원은 2027년 1월 1일로 예정된 세금 시행 시작일을 2년 연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재정 당국은 세금 준비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금 계획 및 청원 내용
한국은 디지털 자산의 이전 또는 대출로 발생하는 연간 소득에 대해 20%의 국가 세율로 과세할 계획이며, 여기에 2%의 지방 소득세가 추가되어 총 세금 부담은 22%에 이릅니다. 각 거주자는 연간 250만 원의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현재 약 1,850달러에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보고 있다”고 청원자는 주장하며, 즉각적인 과세가 젊은 투자자들에게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원자는 법률가와 세무 당국이 거래 기록, 취득 비용 및 집행 관련 질문을 해결할 수 있도록 2년의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청원에서 제기된 우려 사항에는 해외 거래소로의 이주 가능성과 거래 활동이 저조한 기간 동안 세수 감소가 포함됩니다.
세금 시행 및 국회 절차
현재 국세청의 지침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의 이전 및 대출로 발생하는 소득은 2027년 1월 1일부터 과세됩니다. 국회는 2024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최신 2년 연기를 승인했습니다. 시행은 원래 2022년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연속적인 결정으로 시행 날짜가 2023년, 2025년, 그리고 최종적으로 2027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청원은 네 번째 연기를 요청하고 있으며, 청원은 국회 위원회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명 기준을 초과한 청원은 국회가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야 하며, 이는 소득세법을 변경하지 않으며 위원회 투표를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세금 기준 및 신고 절차
거주자의 과세 소득은 매각, 교환 또는 대출로 발생한 연간 수익에서 취득 비용 및 적격 거래 비용을 공제한 후의 금액과 같습니다. 250만 원의 공제는 연간 이익과 손실이 합산된 후 적용됩니다. 투자자는 한국의 연간 신고 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전년도 과세 암호화폐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7년에 발생한 소득은 2028년 5월에 첫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국세청이 2026년 말까지 구체적인 세금 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의원들에게 말했습니다.
결론 및 향후 전망
요청된 연기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법률가들이 2027년 1월 1일 시작 날짜를 변경하는 또 다른 개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9월 14일 기준으로 국회는 최신 청원에 대한 위원회 청문회나 투표 날짜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국제 보고가 또 다른 데이터 출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참여하는 관할권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암호 자산 보고 프레임워크에 따라 정보를 교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