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외 암호화폐 송금 규제 강화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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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암호 자산 통제 강화

한국은 해외로 암호 자산을 이동하는 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외환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된 법은 국경 간 가상 자산 송금을 처리하는 기업이 재무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규정은 한국과 외국 간의 가상 자산을 매매, 구매 또는 교환하는 기업을 포함합니다.

새로운 법적 범주와 등록 요구

암호화폐 거래소, 수탁 회사 및 기타 송금 서비스 제공업체가 새로운 등록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 개정안은 ‘가상 자산 송금 서비스’라는 새로운 법적 범주를 생성하여, 당국이 스테이블코인 이동을 포함한 해외 암호화폐 송금을 지원하는 기업을 보다 명확하게 추적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이 조치가 가상 자산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건전한 외환 거래 시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행 규칙 변경에 대한 우려

또한, 이번 법안은 한국이 보다 폭넓은 암호화폐 준수 규정을 준비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지역 산업 단체들은 현재 100만 원의 기준을 삭제하는 것을 포함한 여행 규칙 변경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여행 규칙이 100만 원 이상의 암호화폐 송금에 적용됩니다.

산업 단체들은 더 넓은 검사가 지연을 초래하고, 반환 문제를 발생시키며, 검증 중 가격 변동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가상 자산 이익에 대한 세금 부과 계획

관련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 자산 이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250만 원 이상의 이익에는 20% 소득세2%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국세청은 Upbit, Bithumb, Coinone, Korbit, Gopax 등 주요 지역 거래소와 함께 가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 투자자들의 첫 번째 전체 신고 기간은 2028년 5월로 예상되며, 2027년에 발생한 소득을 포함합니다.

향후 계획

한국은 1년 이상 해외 암호화폐 통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로이터는 2024년에 재무부가 해외 가상 자산 거래를 처리하는 기업에 대한 등록 및 월간 보고 규칙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