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27년 암호화폐 세금 시행을 위한 지갑 추적 도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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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세청, 암호화폐 소득세 부과 계획 발표

한국의 국세청(NTS)은 2027년부터 개인 지갑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상업용 암호화폐 추적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은 8월 31일, NTS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공한 답변을 인용하여 보도되었다.

추적 소프트웨어의 도입 배경

NTS는 지갑 간의 디지털 자산 이동을 추적하고 분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계획이다. 유사한 도구는 검찰, 경찰 및 미국 국세청(IRS)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 계획은 한국의 암호화폐 소득세 시행에 따른 주요 집행 문제 중 하나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세무 당국은 납세자가 직접 관리하는 지갑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한 가시성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NTS는 개인 지갑 거래의 특성상 모든 미신고 거래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계획된 추적 시스템을 통해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금 부과 기준 및 신고 일정

한국의 경제부와 NTS는 이전에 김 의원의 사무실에 디지털 자산을 이전하거나 대출하는 소득은 과세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세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자격 있는 디지털 자산 소득에 적용된다. 250만 원의 공제를 초과하는 연간 이익에는 20%의 국세가 부과되며, 2%의 지방세가 추가되어 총 세율은 22%가 된다.

납세자는 규칙이 시행될 때 2027년 소득에 대한 신고를 즉시 하지 않으며, 첫 신고 기간은 2028년 5월로 예정되어 있다. 투자자들은 이전 회계 연도에 발생한 자격 있는 소득을 신고할 예정이다.

시스템 롤아웃 및 국제 협력

NTS는 시스템 롤아웃을 준비하는 데 몇 달을 보냈으며, 세원 관리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디지털 자산 과세를 위한 통합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업은 중앙 집중식 거래소로 확대되었으며, NTS는 과세 가능한 암호화폐 소득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기록 및 기타 정보를 포함하는 시행 지침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 당국은 해외 플랫폼을 통해 보유한 암호화폐에 대해 OECD의 암호 자산 보고 프레임워크(CARF)에 부분적으로 의존하여 참여 관할권으로부터 거래 정보를 얻을 계획이다. CARF는 세무 당국이 보고 가능한 암호 자산 거래에 대한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

정치적 이견 및 향후 전망

2027년 마감일을 앞두고 기본 암호세에 대한 정치적 이견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세금 부과를 중단하거나 연기하기 위해 여러 경로를 추구했으며, 그 중에는 세금 폐지를 위한 법안과 시행을 2030년으로 연기하는 또 다른 제안이 포함된다.

의원 박수영은 이 세금이 더 많은 한국 투자 자본을 해외 암호화폐 플랫폼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2027년 1월 1일부터 과세 가능한 암호 소득이 발생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첫 신고가 2028년 5월에 이루어지는 기존 일정에 대한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