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가상 자산 활동 규제 업데이트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와 홍콩 금융관리국(HKMA)는 9월 30일 가상 자산 활동에 참여하는 중개인에 대한 라이센스 및 등록 조건을 업데이트하는 보충 공문을 공동으로 발행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시장 발전과 업계 피드백을 반영하며, 지정된 스테이블코인 관련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
공문에는 몇 가지 주요 변경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중개인은 이제 고객에게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독립 계정을 사용하는 라이센스 플랫폼을 통해 수행되어야 하며, 위험 공시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둘째, 라이센스가 있는 법인 및 등록된 기관은 라이센스 플랫폼을 통해 오프 플랫폼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문은 고객이 가상 자산을 사용하여 투자 상품에 가입하거나 환매하거나, 물리적 자산을 사용하여 가상 자산 펀드에 가입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이를 가상 자산 거래 서비스 제공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고객 요구 사항
중개인은 고객에게 사전 통지를 해야 하며, 가상 자산을 준수하여 보유하고,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공문은 중개인이 고객이 충분한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가상 자산 선물 계약에 대한 위험 공시 성명을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은 기관 전문 투자자 및 자격을 갖춘 법인 전문 투자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