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재무부 장관 Paul Hui: 스테이블코인 환전은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1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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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재무부 장관의 스테이블코인 인터뷰

홍콩 재무부 장관 Paul Hui는 어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하며, 기본 스테이블코인은 법정 통화로 간주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향후 블록체인 등 다양한 기술을 통해 전자 자산 형태의 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들은 홍콩 금융 관리국의 규제를 받으며, 이러한 규제의 일반 원칙이 전통 금융 자산과 유사합니다.”

Paul Hui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들이 고객 자산을 적절히 분리하고, 준비 자산 관리 및 환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Hui 장관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가 환전 요청을 할 경우,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반드시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수단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 서비스나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 현지 통화의 환율 변동이 크거나 금융 시스템이 미성숙할 경우, 현지 통화를 통한 결제는 특정한 위험을 내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결제를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