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sonic CEO, 사기 혐의로 두 번째 징역형 선고

1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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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sonic CEO 신진욱, 또 다른 사기 혐의로 징역형 선고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Bitsonic의 CEO 신진욱이 또 다른 사기 혐의로 두 번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고객 예치금 100억 원(약 750만 달러)을 훔친 혐의로 이미 7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대구지방법원은 신이 Bitsonic Coin (BSC) 사기에 연루된 혐의로 추가적인 형량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신 CEO는 Bitsonic Coin 사기를 인정했으며,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허위 발표를 통해 거래를 유도한 후 BSC 거래량과 시장 가격을 부풀려 총 1억 6천만 원(약 11만 5천 달러)을 고객에게 사기쳤다”고 밝혔다. 신은 매입을 통해 얻은 허위 원화 포인트를 사용하여 회원들로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구매했으며, 이후 그는 이 디지털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하고 거래소와 관련 없는 기업에 투자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잠금 기간을 위조했으며, 투자금이나 이자를 투자자에게 돌려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판사 성기준“신 씨는 피해자들과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범죄의 동기와 상황을 포함한 선고 조건이 형량 결정 시 고려되었다”고 덧붙였다.

향후 계획 및 법적 절차

2024년 2월, 신과 Bitsonic의 최고 기술 책임자 배 씨는 암호화폐 가격을 조작하고 막대한 이익을 얻은 혐의로 총 8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지방법원에 따르면 신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두 피해자와 합의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또한 신 CEO와 배 씨는 유사 범죄의 전력이 없다는 점도 판사가 언급했다. 이로 인해 판사는 두 Bitsonic 수장에게 “관대한” 형량을 선고하게 되었다.

게다가 한국 법에 따르면 피고는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유죄 판결 및 형량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