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가상화폐 범죄수익 은닉 사건

10시간 전
3분 읽기
2 조회수

범죄수익 은닉 및 위장 사건 개요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범죄수익의 은닉 및 위장과 관련된 전형적인 범죄 사례를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피고인 과 기타가 가상화폐를 사용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위장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범죄의 전개

2020년 9월부터 10월까지, 피고인 안, 천, 그리고 궈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타인을 위해 자금을 이전하여 이익을 얻기로 공모하였습니다. 안은 통신 사기 그룹의 범죄자들과 온라인으로 접촉하고, 범죄자들의 지시에 따라 궈의 여러 은행 계좌를 제공하여 자금을 수령하도록 하였습니다.

궈는 은행 계좌를 제공한 후 자신의 이름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플랫폼에 등록하고 로그인하였으며, 천은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여 타인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궈의 은행 계좌로 이전하여 가상화폐를 구매하였습니다. 이후 가상화폐는 범죄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이전되었고, 범죄자들은 안과 기타에게 비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였습니다.

피해자 및 기소

안과 기타는 이러한 방식으로 다수의 자금을 범죄자에게 이전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여기에는 탕, 주, 통과 같은 확인된 피해자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총 500,000 RMB 이상의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베이징 통주구 인민검찰원은 안과 다른 두 피고인을 범죄수익의 은닉 및 위장죄로 기소하였고, 통주구 인민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재판 후, 통주구 인민법원은 세 피고인의 자백과 사건에 관련된 휴대전화에서 추출된 증거, 예를 들어 채팅 기록 등을 바탕으로 세 피고인이 처리한 자금이 범죄수익임을 알고 있었다고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안과 다른 두 피고인은 자금이 타인의 범죄수익임을 알고 있었으며, 가상화폐 및 기타 수단을 사용하여 범죄 자금의 이전을 도왔고, 이는 모두 범죄수익의 은닉 및 위장죄를 구성하며, 상황이 심각하였습니다.

형량 및 판결

안은 범죄수익의 은닉 및 위장죄로 3년 3개월의 징역형40,000 RMB의 벌금을 선고받았고, 천은 같은 형량과 벌금을 선고받았으며, 궈는 2년 8개월의 징역형30,000 RMB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은 최종적이며 항소나 이의 제기가 없으며, 판결은 효력을 발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