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스다코타 주 의원, 주 정부 비트코인 투자 허용을 위한 추진 재개

7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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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스다코타 주의 비트코인 투자 법안

사우스다코타 주 의원들이 비트코인이 공공 자금 관리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1월 27일, 주 하원의원 로건 만하르트는 사우스다코타가 주 관리 자금의 일부를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재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하원 법안 1155로 제출되었으며, 2025년에 만하르트가 발의했던 유사한 법안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 법안은 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승인된다면, 이 법안은 비트코인(BTC)을 장기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 탐색하는 미국 주들 사이에서 증가하는 추세의 또 다른 단계를 의미할 것입니다.

HB 1155는 사우스다코타의 투자 코드를 수정하여 주 투자 위원회가 공공 자금의 최대 10%를 비트코인에 할당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주의 투자 풀 규모가 160억 달러에서 170억 달러 사이로 추정되는 것을 바탕으로, 이 조치는 전액 사용될 경우 수십억 달러의 노출을 열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비트코인 노출을 직접 보유하거나 규제된 상장지수상품을 통해 허용합니다.

모든 직접 보유는 연방 또는 주 차원의 은행이나 신탁 회사와 같은 자격 있는 수탁자의 사용을 포함하여 엄격한 보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장지수상품은 SEC, CFTC 또는 사우스다코타의 은행 부서와 같은 미국 규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하르트는 비트코인을 “강력한 주를 위한 강력한 돈”으로 언급하며, 이 제안을 인플레이션과 장기적인 통화 위험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시했습니다.

2025년 1월, 그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헤지로서 비트코인에 대한 공식 검토를 요구하는 결의안과 함께 주 최초의 비트코인 투자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니셔티브는 가격 변동성, 평가 문제 및 규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당시 주 투자 책임자 맷 클락도 우려를 표명한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좌절에도 불구하고 만하르트는 향후 세션에서 이 제안을 다시 가져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제안은 여러 미국 주들이 디지털 자산을 공공 재정에 사용할 수 있을지 고려하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전국의 의원들은 정부 관리 자금에서 비트코인의 잠재적 이점과 위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아직 투표에 이르지 않았으며, 입법 과정의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만약 통과된다면, 사우스다코타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거나 투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몇 안 되는 주 중 하나가 될 것이며, 일반적으로 명확한 한계와 규제 감독 하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현재 단계에서 HB 1155는 위험 노출, 다각화 및 디지털 자산이 주 투자 정책에 어떻게 적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