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Fin 관계자, 중앙집중식 MiCA 감독이 기업에 추가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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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중식 EU 암호화폐 감독의 경고

BaFin 관계자는 중앙집중식 EU 암호화폐 감독이 기업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며, MiCA 규칙 적용의 유연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럽 블록체인 컨벤션의 2일차 브리핑에서 독일 연방 금융 감독청(BaFin)의 Stephan Mögelin이 암호 자산 시장 프레임워크에 대한 제안된 변경 사항에 대한 패널에서 이 경고를 전했습니다.

“예를 들어, EMIR의 적용에서 본 것처럼, 중앙집중식 감독자가 특정 조항의 적용과 이해가 다소 중앙집중화된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Mögelin에 따르면, 중앙집중화는 규제 당국이 개별 조항을 적용할 때 암호 자산 서비스 제공자에게 유연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업이 이미 국가 승인 절차를 완료한 후 책임을 이전하는 것은 추가적인 작업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와 고객은 자신들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현재 이들 기업은 승인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책임을 중앙집중식 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은 결과와 관계없이 부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MiCA의 패스포트 시스템과 중앙집중식 모델

MiCA에 따라 암호 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국가 규제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그 결과로 얻은 패스를 사용하여 유럽 경제 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중앙집중식 모델은 일부 감독 책임을 국가 당국에서 EU 수준의 기관으로 이전합니다. MiCA는 거래소, 수탁자 및 기타 암호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공통 라이센스 구조를 만들었지만, 국가 규제 기관은 여전히 신청서를 처리하고 라이센스가 있는 기업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7월, Ripple은 룩셈부르크 금융 감독 위원회로부터 MiCA 승인을 확보했습니다. 이 승인은 회사가 30개 유럽 경제 지역 국가에서 규제된 암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crypto.news가 이전에 보도한 바와 같이, Ripple은 암호 자산 서비스 제공자 라이센스를 전자 화폐 기관 라이센스와 결합했습니다.

법적 프레임워크의 필요성

Mögelin은 금융 서비스 규제 외의 암호 자산에 대한 법적 처리가 해결되지 않은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감독 및 위험 관리 관점에서 볼 때,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은 MiCA와 다른 유럽 프레임워크가 금융 서비스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만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사법법이 소유권, 이전, 계약 청구 및 중개인이 실패할 때 자산의 처리와 같은 질문을 다룬다고 강조했습니다. Mögelin은 상담이 유럽 수준의 사법법 프레임워크가 또 다른 분열을 방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디지털 자산 전략

영국은 MiCA 외부에서 관련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9월, 상원은 194표 대 138표로 디지털 자산 전략 수정안을 지지했습니다. 제안된 전략은 암호 자산, 스테이블코인, 토큰화된 증권 및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포함합니다. 재무부는 왕실 승인 후 12개월 이내에 전략을 발표해야 하지만, 이 법안은 법이 되기 전에 하원에서 통과해야 합니다.

전자 화폐 토큰의 역할

BaFin 패널에서 Mögelin은 또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하나의 공식 통화를 참조하도록 설계된 암호 자산을 포함하는 MiCA 범주인 전자 화폐 토큰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는 암호 서비스 제공자와 전통적인 금융 기관의 융합이 전통적인 시장 인프라 내에서 전자 화폐 토큰 사용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켰다고 말했습니다.

Mögelin은 규제 당국이 전자 화폐 토큰과 관련된 서비스가 신용이나 대출로 확장될 수 있는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러한 서비스는 암호 자산과 토큰화된 금융 상품 모두에서 운영하는 기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론

Mögelin의 발언은 MiCA 시스템에서 국가 당국을 제거하자는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중앙집중식 감독자조차도 회원국의 전문 지식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기업과 그 고객은 승인 책임을 이전하는 것이 운영 부담을 상쇄할 만큼 충분한 가치를 제공하는지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