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미청구 비트코인 압수 가능성—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2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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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의 암호화폐 법안 통과

캘리포니아 주 의원들은 화요일, 하원을 통과한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고객의 암호화폐 보유가 3년간 비활성 상태일 경우, 주정부가 거래소에서 미청구 고객 암호화폐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객이 자산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암호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을 불러일으키며 소셜 미디어에서 반발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지지와 우려

법안의 지지자들은 주정부가 미청구 비트코인 및 기타 디지털 자산을 거래소에서 관리인에게 보관하도록 하여, 투자자의 동의 없이 자산이 손실되거나 매각될 위험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법안, 즉 법안 1052는 디지털 자산 결제 및 암호화폐 사업 활동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보유자는 자신의 토큰이 주 소유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 3년마다 “소유권 관심 행위”를 수행해야 합니다.

“거래소에서 압수된 비트코인은 매각되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의 형태로 보존됩니다. 그 다음 캘리포니아에서 비트코인으로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 에릭 피터슨

캘리포니아 주 의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법안은 화요일 하원에서 78 대 0으로 통과되었으며, 이제 상원으로 넘어가 수정, 거부 또는 통과될 수 있습니다. 법안이 법률로 제정된다면, 비트코인은 미청구 자산 법의 적용을 받고, 이는 전통적인 자산의 소유권 이전을 규제하는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커뮤니티의 반응

이러한 변화는 일부 암호화폐 커뮤니티 회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비판자들은 이 법안이 비트코인 운동의 본질을 훼손하고, 개인 정보 보호 지향의 사이퍼펑크 철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자산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것을 촉구하는 비트코인 지지자들에게 불만을 촉발했습니다.

반면, 법안 지지자들은 그러한 우려가 과장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헤일리 레논은 “대부분의 주에서는 거래소가 준수해야 하는 미청구 자산 법이 있습니다. 소유자가 주에 연락하면 자산이 반환됩니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피터슨은 압수된 비트코인이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상승할 수 있으므로, 자산을 회수하는 고객이 그 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만약 암호화 자산이 주정부의 관리 하에 있는 동안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고객의 자산이 안전하게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누구도 당신의 키나 지갑을 만지지 않습니다. 법안 1052는 이렇게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 보관하세요.” – 에릭 피터슨

이 논란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