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yaPay 분석: SEC가 세 가지 유형의 자본 담보 활동을 증권 발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혀 디지털 자산 컴플라이언스 환경 조성에 기여

2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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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EC의 스테이킹 활동에 대한 성명

2025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업재무부문은 증권법 제1933호 및 증권거래법 제1934호에 따라 Proof of Stake(PoS) 네트워크에서 수행되는 세 가지 유형의 “스테이킹” 활동이 증권의 발행 및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노드 운영자의 자기 스테이킹, 자기 보관 스테이킹, 그리고 클라이언트를 위한 보관 기관의 스테이킹이 포함됩니다.

이는 참여자들이 SEC에 등록할 필요가 없고, 등록 면제를 요청할 필요도 없다는 의미로, 컴플라이언스 위험을 크게 감소시킵니다. 또한 이번 성명은 스테이킹 보상이 PoS 네트워크에서 검증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보상임을 명확히 하며, 타인의 기업적 또는 관리적 노력에서 발생한 이익의 분배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BiyaPay의 서비스 및 글로벌 투자 기회

다중 자산 거래 및 크로스보더 금융 서비스에 중점을 둔 플랫폼인 BiyaPay는 사용자들에게 미국 주식, 홍콩 주식, 그리고 주요 디지털 자산에 대한 편리한 거래 게이트웨이를 제공합니다. 사용자들은 BiyaPay를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투자할 수 있으며, 수수료 없는 거래실시간 환율을 즐기며 자산의 다양화와 글로벌 자산 관리가 용이해집니다.

디지털 자산 및 금융 규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현재 환경에서 BiyaPay는 산업 컴플라이언스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사용자들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글로벌 자산 배분에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도록 돕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