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ckFills, 인출 중단 후 파산 신청 및 법원에서 비트코인 동결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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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Fills의 Chapter 11 파산 신청

암호화폐 거래 및 유동성 제공업체인 BlockFills는 일요일에 운영사인 Reliz Ltd.가 델라웨어에서 세 개의 관련 법인과 함께 Chapter 11 파산을 신청했다고 확인했습니다. BlockFills는 Chapter 11 절차가 비즈니스 재구성을 추구하면서 고객, 채권자 및 투자자와 협력하여 운영을 안정화하고 추가 유동성 출처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권자 소송과 고객 자산 문제

이 회사의 발표는 채권자 Dominion Capital의 2월 소송에 이어 나온 것으로, 이는 뉴욕의 연방 판사가 고객 분쟁과 관련된 비트코인을 동결하고 회사가 고객 자금을 회계 처리하고 분리할 것을 명령하게 했습니다. Dominion Capital은 BlockFills가 고객의 암호화 자산을 유용하고 혼합했으며, 손실을 숨기고 인출을 중단한 후 자금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BlockFills는 올해 2월 초 고객과의 통화에서 고객 자산이 회사 자금과 함께 단일 대차대조표에 집계되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회사는 또한 고객에게 이 관행으로 인해 2025년 말 기준으로 약 7,700만 달러의 대차대조표 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Dominion은 BlockFills가 집계된 고객 자산을 사용하여 회사의 비용과 손실을 충당했다고 주장했으며, 여기에는 암호화폐 채굴 작업, 채굴 장비 구매, 다른 암호화폐 회사와의 합의 및 대출과 관련된 비용이 포함됩니다.

법적 쟁점과 고객 보호

Dominion은 인출이 중단되었을 때 BlockFills 플랫폼에서 70.5 BTC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후 해당 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자산 동결을 요청했습니다. 이달 초, 뉴욕의 연방 판사는 당시 약 480만 달러로 평가된 자산을 동결하는 임시 금지 명령을 발부하고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회사가 고객 자금을 회계 처리하고 분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기관 암호화폐 거래소가 고객 자산을 처리하는 방식과 이러한 회사가 실패할 때 고객이 갖는 보호 조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말합니다.

이 사건은 “FTX 붕괴에서 규제 당국이 주장한 것과 구조적으로 유사하지만 훨씬 더 작은 규모”라고 AR Media Consulting의 공공 업무 변호사이자 CEO인 Andrew Rossow가 Decrypt에 밝혔습니다. FTX 사건은 거래소의 붕괴와 전직 경영진에 대한 범죄 사기 유죄 판결로 끝났으며, 고객 자산 분리 규칙이 없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회사 자금과 고객 예치금이 혼합될 경우 고객에게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Rossow는 설명했습니다.

“BlockFills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보관과 관련이 있지만 전통적인 의미의 등록된 중개인은 아니다”라고 그는 언급했습니다. 법원과 채권자에게 중요한 질문은 경영진이 고객 자금이 손상되었음을 언제 알았는지와 인출 중단 이전에 어떤 공시가 이루어졌는지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고객 암호화 자산의 파산에 대한 법적 처리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Rossow는 덧붙였습니다.

예를 들어 Celsius 사건에서는 법원이 수익 계좌의 암호화폐가 고객 자산인지 파산 재산의 일부인지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일부 BlockFills 고객이 우선 청구권을 가진 자산 소유자가 아닌 무담보 채권자로 취급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BlockFills와 관련된 공개 거래 또는 담보가 있는 상대방도 파산의 자동 중지로 인해 지연될 수 있지만, 특정 금융 계약은 구조에 따라 면제 자격을 가질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