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 비트코인, 이더, 스테이블코인의 마진 역할 정의 FAQ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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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비트코인, 이더, 스테이블코인이 파생상품 마진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정의하고, 위험 기반의 헤어컷과 더 엄격한 사용 제한을 적용하여 암호화폐를 핵심 시장 활동에서 금지하는 대신 구조화된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월 20일, CFTC는 등록된 사용자들이 비트코인, 이더 및 기타 암호화 자산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상세히 설명하는 FAQ를 발표했습니다. CFTC 의장인 마이크 셀리그(Mike Selig)는 X 플랫폼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Project Crypto가 이제 공동 이니셔티브로 진행됨에 따라, 등록된 기관에 대한 헤어컷 처리를 SEC와 일치시키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명확하고 일관된 규칙을 제공하기 위한 또 다른 단계입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비트코인, 이더 및 결제 스테이블코인이 담보로 기능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정의된 가치 조정을 도입합니다. 헤어컷 처리는 마진으로 사용되는 자산에 위험 할인을 부여하며, 이는 비트코인과 이더가 결제 스테이블코인보다 담보 계산에 적용될 때 인식된 가치에서 더 큰 감소를 받음을 의미합니다.

지침에 따르면, 비트코인과 이더의 독점 포지션은 20%의 자본 부담을 받을 수 있으며, 결제 스테이블코인은 변동성과 유동성 위험의 차이를 반영하여 2%의 낮은 조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지침은 초기 단계에서 어떤 암호화 자산이 마진 담보로 적합한지를 좁히는 단계적 접근 방식을 설명합니다.

“FCM(선물 커미션 상인)이 고객으로부터 암호화 자산을 처음 수용하는 날로부터 3개월 동안, FCM은 고객으로부터 마진 담보로 결제 스테이블코인, 비트코인 또는 이더 형태의 암호화 자산만을 수용할 수 있으며, 선물, 외환 선물 및 청산 스왑 고객 계좌에서 잔여 이자로서 독점 결제 스테이블코인만을 예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 사항은 비트코인, 이더 및 기타 암호화 자산이 분리된 계좌 구조에서 어떻게 처리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한하며, 다른 곳에서의 더 넓은 수용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한이 적용됩니다. 기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CFTC 직원 서한 26-05의 무행위 입장을 의존하는 FCM은 결제 스테이블코인을 제외한 고객 분리 계좌에 비트코인, 이더 또는 기타 암호화 자산과 같은 독점 암호화 자산을 잔여 이자로 예치할 수 없습니다.”

언급된 직원 서한 26-05는 선물 커미션 상인이 정의된 조건 하에 비트코인, 이더 및 스테이블코인을 마진 담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무행위 프레임워크를 설정하며, 여기에는 보고 의무 및 위험 기반 자본 처리가 포함됩니다.

전반적으로 비트코인(BTC), 이더(ETH) 및 스테이블코인은 마진 계산 및 청산소 담보를 포함한 파생상품 생태계의 주요 부분 내에서 허용되지만, 그 사용은 특정 규제 조건에 의해 제한됩니다. 암호화 자산은 청산되지 않은 스왑의 마진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고객 자금은 좁게 정의된 잔여 이자 처리 외부에서 스테이블코인에 투자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또한 기업은 이러한 자산을 통합할 때 온보딩, 보고 및 위험 관리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화요일 공동 해석을 발표하여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