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inlink, SEC의 지침을 환영하며 기관 금융에서의 암호화폐 통합을 위한 무대를 마련하다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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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EC의 새로운 디지털 자산 지침 발표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SEC)는 디지털 자산의 광범위한 기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5월 15일 업데이트된 FAQ에서, 이 기관은 암호화폐와 관련된 중개인 및 이체 대행자에 대한 기존 증권법 적용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SEC 위원 Hester Peirce는 이번 지침이 “점진적이지 포괄적이지 않다”고 언급하며, 더 폭넓은 규제 업데이트가 여전히 진행 중임을 알렸습니다. 그녀는 이 FAQ에 대한 많은 응답은 “논란의 여지가 없어야 하며, 단순히 우리의 규칙이 이미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Chainlink의 긍정적 반응

한편, Chainlink는 이번 업데이트를 환영하며, 공적 블록체인에서 기록 유지, 준수 및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금융 기관의 오랜 우려를 해결하는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발표했습니다. SEC의 지침은 큰 화제를 일으키지 않았지만, 출처와 기록에 따르면 이는 부분적으로 Chainlink Labs와 SEC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간의 두 차례 비공식 회의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초, Chainlink의 법률 대표단은 스마트 계약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미들웨어가 어떻게 공적 체인에서 증권법을 준수할 수 있는지를 시연하는 작업 흐름을 제시했습니다. 공동 창립자인 Sergey Nazarov는 레거시 프로세스를 반영하되 자동화된 준수 기능이 포함된 교차 체인 이체 대행자 아키텍처에 대해 직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SEC의 지침과 자산 보호 의무

SEC의 암호화폐 지침 업데이트는 자산 보호 의무 및 자본 규칙과 같은 규제 요구 사항이 디지털 자산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SEC에 따르면, 비증권 암호화폐(예: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를 보유한 중개인은 정규 증권에만 적용되는 고객 보호 규정인 규칙 15c3-3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기업들이 어떤 유형의 디지털 자산이 전통적인 자산 보호 규칙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보다 명확한 경계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 지침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순 자본 목적을 위해 중개인이 포지션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의 지정과 이체 대행자의 역할

초점은 현재 승인된 상장지수상품(ETP) 기반의 BTC와 ETH에 여전히 있지만, SEC는 중개인이 이 두 자산만 보유해야 한다고 강조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이 기관은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디지털 자산은 증권 투자자 보호법(SIPA) 하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등록된 기업을 통해 비증권 암호화폐를 보유할 때 고객이 추가적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지침은 이체 대행자가 공적 블록체인 등을 포함한 분산 원장 기술(DLT)을 활용하여 증권 기록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다루고 있습니다.

SEC는 이체 대행자가 현재의 증권법에 따라 모든 기록 유지, 준수 및 보고 의무를 이행하는 한 DLT를 공식 마스터 보유자 파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위원회는 사용되는 특정 기술은 이체 대행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기록이 안전하고 정확하며 SEC의 접근이 가능하고 요구되는 기간 동안 보존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장과 Chainlink의 미래

시장 및 Chainlink에 대한 즉각적인 의미는 미국 금융 기관이 핵심 자금 운영을 온체인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어, 규제 당국이 승인하고 검증된 인프라를 채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132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펀드 관리 시장에서 대규모 비용 절감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Chainlink에게 이는 정당성을 의미합니다.

CCIP가 이제 현실 세계의 기관 시험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 팀이 연방 정책 형성에 도움을 주었던 만큼, 이 프로젝트는 전통적인 금융과 준수 온체인 금융 간의 연결 고리로 점점 더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