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및 암호 자산 관련 파생상품 성명
이 성명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 자산을 포함한 기초 자산에 대한 레버리지 노출을 제공하는 영구 선물 또는 영구 계약으로 마케팅되는 파생상품의 증가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 상품은 국가 유능 당국이 채택한 CFD에 대한 기존의 국가 제품 개입 조치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파생상품이 CFD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레버리지 한도, 의무적인 위험 경고, 마진 청산 및 마이너스 잔액 보호, 금전적 및 비금전적 혜택 금지 등 적용 가능한 제품 개입 요구 사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성명서는 또한 기업에 다음과 같은 점을 상기시킵니다: 복잡성으로 인해 파생상품은 좁은 목표 시장을 요구하며, 이는 일치하는 유통 전략에 의해 지원되어야 합니다.
비조언 서비스 제공 시, 복잡한 금융 상품에 대한 관련 요구 사항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기업은 이러한 제품 제공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상충을 식별, 예방 또는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Iris Hude 커뮤니케이션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