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IRS)의 새로운 스테이킹 안전한 항구
미국 국세청(IRS)은 자격을 갖춘 투자 및 기부 신탁이 연방 소득세 분류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스테이킹 증명(PoS) 디지털 자산을 스테이킹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전한 항구를 업데이트했습니다. 2026-20호 수익 절차에 따르면, 10월 6일에 발행된 이 안전한 항구는 거래를 검증하기 위해 스테이킹 증명을 사용하는 허가 없는 네트워크에서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는 자격이 있는 신탁에 적용됩니다.
“IRS는 새로운 절차에 따라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이 스테이킹을 승인하고 디지털 자산을 스테이킹할 수 있으며, 동시에 섹션 301.7701-4(c) 아래에서 투자 신탁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고 연방 소득세 목적의 기부 신탁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탁의 요건 및 제한 사항
이 지침은 자격을 갖춘 신탁의 분류에 한정되며, 스테이킹 소득에 대한 일반적인 세금 면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IRS는 절차에서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은 연방 소득세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말 것을 특별히 언급했습니다. 자격은 안전한 항구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이미 투자 신탁 및 기부 신탁으로 자격을 갖춘 주 법에 따라 신탁으로 형성된 계약에 한정됩니다.
신탁의 이익은 국가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되어야 하며, 스테이킹 공개는 유효한 등록 명세서를 통해 증권 거래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탁은 이익이 상장된 거래소의 규칙을 준수하고 요구되는 유동성 위험 정책을 유지해야 합니다.
스테이킹 운영 및 자산 관리
자산은 허가 없는 스테이킹 증명 네트워크에서 운영되는 단일 유형의 디지털 자산의 현금 및 단위로 제한됩니다. 하나 이상의 수탁자가 디지털 자산을 그들이 통제하는 주소에 보관해야 하며, 오직 그 수탁자만이 관련 개인 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IRS는 신탁이 스테이킹 중에도 연방 소득세 목적상 자산의 소유권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테이킹은 하나 이상의 스테이킹 제공업체와 협력하는 수탁자를 통해 수행되어야 하며, 신탁과 그 후원자는 스테이킹 제공업체와 관련이 없어야 하며, 계약 및 보상 분배는 공정한 거래 조건에서 협상되어야 합니다.
유동성 및 예외 조항
신탁은 신탁 관리자 또는 후원자가 유동성 준비금이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경우 보유 자산의 일부를 언스테이킹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준비금에서 해제된 자산은 가능한 한 빨리 다시 스테이킹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합니다. 디지털 자산이 신탁 이익 생성을 위해 기여되거나, 보유자에게 분배되거나, 기여된 현금으로 구매되거나, 스테이킹 보상으로 수령되는 경우에도 유사한 처리가 적용됩니다.
스테이킹 보상 및 분배
스테이킹을 통해 생성된 보상은 신탁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디지털 자산의 추가 단위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신탁 비용을 제외한 동등한 수의 단위는 보유자에게 현물로 분배되거나 현금으로 판매 및 분배되거나 두 방법의 조합을 통해 처리되어야 합니다. 분배는 보유자의 신탁 이익에 비례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IRS는 이러한 분배가 신탁이 관련 스테이킹 보상을 통제하게 된 분기 말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2026-20호 수익 절차는 2026년 10월 6일 또는 그 이후에 종료되는 세금 연도에 적용됩니다. IRS는 지침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을 경고했습니다. 이 절차는 스테이킹 소득이 미국의 무역 또는 사업 수행과 효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비관련 사업 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포크 및 에어드롭과 같은 다른 디지털 자산 거래가 연방 소득세 목적상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