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의 PoS 스테이킹 성명: 정책 해석과 시장 영향 분석

2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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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의 스테이킹 활동에 대한 규제 입장

2025년 5월 29일,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SEC)는 특정 PoS(지분증명) 네트워크의 스테이킹 활동에 대한 규제 입장을 발표하여 암호화폐 업계의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성명은 최종 법률이나 공식 지침이 아니지만, SEC의 스테이킹 활동에 대한 규제 태도를 명확히 밝혀 향후 관련 정책의 제정 및 시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참고자료로 여겨집니다.

스테이킹의 정의 및 분류

SEC는 프로토콜 스테이킹을 퍼블릭하고 권한 없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PoS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사용자는 네트워크 합의에 참여하며 네트워크의 보안과 기술 운영에 기여하고, 관련된 암호화 자산을 스테이킹하여 보상을 받습니다. 이러한 자산은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주로 새로운 블록 검증 및 네트워크의 기술적 안정성과 보안을 확보하는 데 사용됩니다.

SEC는 스테이킹 방법을 세 가지 범주로 나누었습니다:

  • 첫 번째 범주는 사용자가 자신의 노드를 운영하고 자산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가지는 셀프 스테이킹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모든 보상을 독점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두 번째 유형은 사용자가 제3의 노드에 검증 권한을 위임하되, 자산 및 개인 키를 직접 관리하는 셀프-커스터디 스테이킹입니다.
  • 세 번째 범주는 사용자 자산을 제3자에게 맡기고 보관자가 대신 스테이킹하는 커스터디 스테이킹입니다.

SEC는 특히 보관자가 사용자 스테이킹 자산을 대출하거나 암호화폐 투기, 기타 비스테이킹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스테이킹 활동의 증권 여부

SEC는 스테이킹 행동이 증권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으로 사용자가 자산을 맡겼는지, 대신 운영을 맡겼는지 및 수익을 기대하는지를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테이커가 노드를 운영하고 자산을 직접 스테이킹하는 경우는 증권의 타인의 노력에 의존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반면 커스터디 스테이킹에서는 사용자가 자산을 제3자에게 넘기더라도 보관자는 오로지 사용자를 대신해 운영하지만, 증권의 타인의 노력 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SEC는 이를 증권으로 식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규제 변화의 가능성 및 사용자 권장 사항

SEC는 PoS 프로토콜 스테이킹 활동이 증권 발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사용자가 스스로 자율성을 갖고 관리하는 경우에서만 해당합니다. 제3자에 의존하는 스테이킹 행동은 가까운 미래에 증권으로 정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자산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스테이킹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고 신중한 접근입니다. 예를 들어, 하드웨어 지갑을 사용하거나 스스로 검증 노드를 운영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SEC는 스테이킹이 증권 행동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감독을 통해 길을 닦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립적인 도구와 금융 서비스 간의 경계가 더욱 명확해질 것입니다. 프로젝트와 플랫폼은 더욱 준수 설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사용자는 자율적이고 통제 가능한 자산과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스테이킹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