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Global Crypto Exchange 경영진, 집행유예 선고받아

1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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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암호화폐 거래소 V Global의 사기 사건

가짜 암호화폐 거래소 V Global의 경영진들이 약 5만 명의 고객으로부터 약 14억 달러를 사기친 혐의로 징역형을 면하게 되었다. 한국 법원은 세 명의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개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천문학적인 피해“를 초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벌금을 부과했다.

한국 신문 서울신문과 뉴스통신사 연합뉴스는 9월 14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형사부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위반한 세 명의 개인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재판장인 판사는 세 명의 피고인 모두에게 3년의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했으며, 이들에게 5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세 사람의 이름은 법적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법원은 첫 번째 피고인인 A(61세 여성)에게 6억 6천만 원(약 47만 4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했다. 판사는 또한 B(63세 여성)에게 4억 2천6백만 원(약 30만 6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했다. C(57세 남성)라는 이름의 남성은 2억 5천9백만 원(약 18만 6천 달러)의 벌금을 내도록 명령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다단계 마케팅 방법을 사용하는 조직에서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들은 고객을 V Global 플랫폼으로 유인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으며, 각자 최대 15억 원(약 11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게 했다.

판결에서 재판장은 “피해자들에게 지급금을 보장하고 약속된 ‘수익’을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V Global의 CEO인 이(법적 이유로 이름 비공개)를 2023년에 가짜 거래소를 주도한 혐의로 25년형에 처했다. CEO와 그의 직원들은 UpbitBithumb와 같은 한국의 실제 거래소를 닮은 현실적인 거래 플랫폼을 만들었다. 이 플랫폼은 비트코인(BTC) 및 이더리움(ETH)과 같은 코인의 실시간 가격 차트와 거래량 테이블을 특징으로 했다.

V Global 거래소는 고급 다단계 마케팅 방법을 통합한 “계층화된 회원 시스템”을 사용했다. 운영자들은 “새로운 회원을 모집”하면 V Global 브랜드의 토큰으로 회원들에게 지급금을 제공했다. 그러나 법원은 나중에 이 코인들이 거래소 자체와 마찬가지로 가짜이며 어떤 블록체인 프로토콜에서도 출시된 적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국 법원은 또한 다른 고위 V Global 경영진들을 징역형에 처했다. 한 개인은 현재 14년형을 복역 중이며, 또 다른 개인은 4년형의 끝에 다가가고 있다. V Global은 2020년 중반에 출범했으나, 고객들이 자산을 거래소에서 인출할 수 없다고 법적 불만을 제기하면서 2021년에 사기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 가짜 거래소는 한때 서울의 번화한 상업 지구 중심부에 있는 건물에서 운영되었으며, 이 지역은 한국의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와 저명한 블록체인 기술 스타트업들이 위치한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