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사건에 연루된 가상 화폐의 처분
인민 법원 일보는 광둥성 선전 중급 인민 법원의 자오량이 서명한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가상 화폐가 특정 자산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사법 실무에서 이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손실 보상이 필요하거나 가상 화폐를 압수해야 하는 경우, 사건에 연루된 가상 화폐 처분의 수요와 본토의 규제 정책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인민은행, 외환 관리국 등 관련 부서의 신고 및 감독 하에 자격을 갖춘 제3자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홍콩과 같이 가상 화폐 거래가 합법적인 관할권 내의 합법적인 라이센스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여 시장 가격으로 가상 화폐를 법정 통화로 환전하는 방안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현금화된 후, 외국인 관련 사법 활동에 대해서는 인민 법원이 외환 계좌 개설 및 외환 수취와 지급 처리에 관한 국가 외환 관리국의 지침을 참고합니다.
범죄에 사용되거나 국가 안전과 공공 이익을 위협하는 프라이버시 코인과 같은 가상 화폐는 블랙홀 주소로 전송되어 파괴되고 영구적으로 유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