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납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가상자산 압류 경고

1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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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수도사업본부의 특별 징수 캠페인

인천시 수도사업본부는 미납 수도요금에 대한 특별 징수 캠페인을 시작하며, 360달러 이상 체납한 주민들에게 채무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가상자산이 압류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납부 유예 및 분할 납부 계획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추적 시스템 도입

또한, “인천은 가상자산 추적 시스템을 도입한 첫 번째 도시“라고 덧붙였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10월 1일부터 한 달간 시범 운영된다. 이 기간 동안 시 관계자들은 미납 수도요금을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의 기록과 대조할 계획이다.

미납 수도요금과 암호화폐 보유자

미납 수도요금이 있는 주민 중 암호화폐를 보유한 경우, 처음에는 시 당국으로부터 공식 경고를 받게 된다. 응답하지 않을 경우, 시는 디지털 자산을 압류하고 매각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은 500,000원, 즉 약 360달러 이상의 요금을 체납한 개인을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하며, 이들은 인천의 미납 수도요금의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813백만 원, 즉 약 580,260달러에 달한다.

한국의 암호화폐 정책 변화

해당 주민들은 분할 납부를 통해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옵션이 주어진다. 인천의 이러한 조치는 한국이 암호화폐 거래 및 중개업체를 벤처 기업으로 인정하는 7년간의 금지를 해제한 이후 이루어졌으며, 이는 국가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글로벌 시장 트렌드에 맞추려는 보다 광범위한 정책 변화의 일환이다.

한국 중소기업청은 내각이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확인했다. 이 개정안은 암호화폐 거래 및 중개업체를 벤처 기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전의 제한을 해제한다는 내용이다.

결론

이러한 조치는 한국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접근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혁신과 집행을 결합하고 있다. 당국이 암호화폐 스타트업을 장려하고 공공 채무 징수에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실험을 진행함에 따라, 한국은 글로벌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로를 설정하고 있다. 주민들과 투자자들에게 이러한 변화는 한국에서 암호화폐가 더 이상 순수한 투기 대상이 아니라 일상적인 재정 책임과 국가의 광범위한 경제 전략과 점점 더 얽혀 있다는 신호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