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SEC, 스테이블코인 전송 한도 15만 달러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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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SEC의 스테이블코인 전송 규제 제안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외부 지갑과 관련된 스테이블코인 전송을 고객 및 운영자 기준으로 하루 500만 바트, 즉 약 15만 1천 달러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규제 기관의 상담은 9월 11일에 발표되었으며, 라이선스가 있는 디지털 자산 사업체에 예치되거나 인출되는 스테이블코인은 동일 고객 소속으로 확인된 계좌 간에 이동해야 한다. 공개 의견은 9월 25일까지 접수된다.

“제안된 규칙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태국 SEC는 자금 세탁, 사이버 범죄 및 국제 송금 규제를 우회하려는 시도를 다루기 위해 상담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 사용 및 전송 규정

태국은 정부 채권으로 지원되는 바트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계획이며, 목표 출시일은 2025년 10월이다. 또한 태국 SEC는 디지털 자산에서 USDTUSDC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의 사용을 승인했다. 라이선스가 있는 디지털 자산 운영자는 고객 소속의 계좌 또는 지갑에서만 스테이블코인 예치를 받을 수 있으며, 인출은 동일 고객의 이름으로 확인된 다른 계좌 또는 지갑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지갑에서 고객의 거래소 계좌로 스테이블코인을 보내는 것은 금지된다.

고객은 규제된 운영자로부터 직접 다른 사람의 지갑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인출할 수 없다. 이 제한은 외국 디지털 자산 운영자 및 개인 지갑과 관련된 전송을 포함한다. 태국 기업은 거래를 처리하기 전에 소유권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소유권 확인은 여행 규칙(Travel Rule) 요구 사항과 함께 운영된다.

거래 및 고객 정보 관리

운영자는 고객을 분류하고 계좌 정보를 검토하며, 지갑이 밀 거래 계좌, 감시 목록 또는 높은 불법 금융 위험을 나타내는 거래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블록체인 분석 또는 유사한 모니터링 도구가 디지털 자산 이동을 추적하고 고위험 지갑과의 연결을 식별하는 데 필요하다. 상담에서는 특정 분석 제공업체를 언급하거나 하나의 기술 플랫폼을 규정하지 않는다.

스테이블코인 상담은 소유권, 전송 가치 및 규제된 운영자의 책임에 더 좁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인 지갑 또는 외국 운영자와 관련된 전송의 경우, 고객의 스테이블코인 예치 및 인출은 각 라이선스 사업체에서 하루 500만 바트를 초과할 수 없다.

“허용되는 가치는 고객의 소득 및 재정 상태와 일치해야 하며, 따라서 운영자는 고객 확인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전송에 대해 더 낮은 실질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규제 및 감독

태국 규제 디지털 자산 운영자 간의 계좌 간 전송은 두 사업체가 여행 규칙을 준수하는 경우 500만 바트 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고객 정보는 규제된 시스템을 통해 이동하여 각 운영자가 관련 당사자의 기록을 보유하게 된다. 여러 고객 그룹은 별도의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신의 이름으로 보유한 계좌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전송하는 기업은 해당 활동이 명시된 상업적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동일한 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태국은행(Bank of Thailand)의 감독을 받는 기관은 중앙은행이 특정 비즈니스 계약에 대한 스테이블코인 사용을 승인할 경우 자격을 갖출 수 있으며, 승인은 사례별로 평가된다. 스테이블코인-바트 쌍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 조성자는 유동성 관리에 필요한 전송에 대해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디지털 자산 중개인 및 거래소의 역할

이 제안은 모든 시장 조성 거래에 대한 일반 면제를 생성하지 않으며, 규제된 운영자는 해당 활동이 명시된 기능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태국 SEC는 스테이블코인 전송 통제를 디지털 자산 중개인 및 거래자가 처리하는 오프 플랫폼 거래에 대한 제안된 기준과 결합했다. 이러한 거래는 현재 환율로 약 9만 1천 달러에 해당하는 최소 가치 300만 바트를 필요로 한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웹사이트나 플랫폼에 디지털 자산 거래 가격을 게시해야 하며, 이 공개 요구 사항은 고객이 정규 주문서 외부에서 완료된 거래에 사용된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디지털 자산 중개인은 두 고객 간의 직접적인 오프 플랫폼 거래를 주선할 수 없으며, 그들은 상담에 따라 고객을 거래소를 통해 매칭하는 에이전트 역할을 할 수 있다.

결론 및 의견 제출

이 제안은 고객을 위한 거래를 주선하는 중개인과 원칙적으로 거래하는 거래자를 구분하며, 각 카테고리는 사이버 범죄 또는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를 받는다. 태국의 기존 오프 플랫폼 시장에 대한 거래량 추정치는 제공되지 않았으며, 규제 기관은 현재 거래 중 얼마나 많은 거래가 제안된 300만 바트 최소 한도 아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았다.

라이선스가 있는 거래소는 시장 조성자의 이름을 게시하고 각 회사가 유동성을 공급하는 디지털 자산을 식별해야 하며, 스크리닝은 자산의 출처와 시장 조성 거래의 실제 목적을 포함해야 한다. 중개인의 행동을 모니터링하고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규제 기관은 이러한 통제가 투명성을 개선하고 유동성 조정이 불법 자금 이동의 경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이해 관계자는 태국 SEC 웹사이트, 태국 중앙 법률 상담 포털 또는 공지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마감일은 9월 25일이다. 상담 후 SEC는 최종 요구 사항을 발행하기 전에 제안의 일부를 수정, 연기 또는 포기할 수 있으며, 공지에는 최종 텍스트 승인 날짜가 제공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