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암호자산 보고 기준 도입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내년부터 암호자산 금융 계좌 정보에 대한 공통 보고 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for Crypto-Asset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 CARF)을 기반으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가 외국(비거주) 투자자와의 거래 정보를 공유하도록 촉진할 예정이다.
해외 거래소와의 정보 공유
또한, 해외 거래소에서의 국내 투자자 거래 세부사항도 국세청에 보고될 것이다. 각국의 세무 당국은 OECD 시스템을 통해 자국 투자자의 해외 거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정보 공유의 공식 시작일은 2027년이지만, 내년부터의 거래 데이터는 이미 공유 및 보고 범위에 포함된다.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의무
한국 국세청은 주식, 예금 또는 암호화폐를 포함하여 5억 원 이상의 해외 금융 계좌를 보유한 경우 자발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올해 신고된 해외 암호화폐 금액은 11.1조 원에 달한다.
CARF의 세무 당국과의 데이터 공유
CARF에 따르면, 모든 해외 암호화폐 거래 데이터는 금액에 관계없이 세무 당국과 공유될 것이다. 재무부의 관련 공식은 이것이 국제 협정에 따른 조치이며, 국내 암호화폐 자산의 과세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으며, 국내 과세 정책은 여전히 2027년까지 연기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