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디지털 자산 기본법 초안 확정

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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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디지털 자산 기본법 초안 확정

한국의 집권당은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강화하고 50억 원의 자본 요건을 설정하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 초안을 확정하며 암호화폐 사업 유치를 원하고 있음을 알렸다. 한국의 집권 민주당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디지털 자산 기본법” 초안을 확정했으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가 암호화폐 자본을 유치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법안의 주요 내용

현지 매체 조선비즈에 따르면, 당의 디지털 자산 태스크포스는 스테이블코인 기업에 대해 50억 원의 법적 자본 요건을 합의했으며, 이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프레임워크의 일환이다. 입법자들은 다음 달 이전에 이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며, 이는 설 연휴 정치적 리셋 이전에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토큰화된 금융 상품 및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칙을 확립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이는 금융위원회(FSC)와 한국은행 간의 규제 갈등이 몇 달간 이어진 후의 결과이다.

태스크포스의 의장인 이정문은 당이 이제 관료 간의 논쟁에서 조정된 정책으로 나아가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두 번째 전체 회의 후 기자들에게 “조만간 TF 차원에서 당의 정책 위원회와 정리된 사항을 조정하고 정부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의 우려 사항과 향후 계획

당 관계자들은 법안에 대한 “우려 사항”이 설 연휴 이전에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며, 주요 디지털 자산 기업의 주요 주주 지분에 대한 논란이 있는 제한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 감독에 대한 FSC와 중앙은행 간의 근본적인 논쟁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이 법안이 즉각적으로 제도적 경쟁을 해소하지는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디지털 자산에 대한 통제된 개방

이 법안은 서울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통제된 개방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제정되었다. 이달 초, 당국은 2026년부터 비트코인 ETF를 포함한 현물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ETF)를 허용할 것이라고 확인했으며, 기관들이 이 제품을 발행하기 위한 라이센스를 신청하도록 초대했다. 입법자들은 또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토큰화된 증권을 승인하여 중개업체와 기타 중개인이 전통 자산의 온체인 표현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한국은 벤처 캐피탈이 암호화폐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했던 규제를 폐지했으며, 이는 새로운 법안과 결합되어 보다 명확하게 암호화폐 친화적인 규제 환경으로의 의도적인 전환을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