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 가상 자산 거래 계좌 개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 청주시는 지방 정부를 대신하여 가상 자산 거래 계좌를 개설하고, 체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들이 가상 자산을 직접 판매하여 지방세를 정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체납 납세자와 가상 자산 압수
2021년 이후, 이 도시는 거래 중단과 같은 조치를 통해 203명의 체납 납세자의 가상 자산을 압수했지만, 이러한 자산을 청산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여 세수는 제한적이었습니다.
가상 자산 거래 계좌의 필요성
따라서 시는 지방 정부 명의로 가상 자산 거래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체납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수된 가상 자산은 시 정부의 계좌로 이관되어 직접 판매될 예정입니다.
가격 변동성과 강제 매각 절차
그러나 가상 자산의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시 정부는 체납 납세자에게 가상 자산을 판매하여 세금을 납부할 것을 권장하며, 필요시 강제 매각 절차를 시작할 것입니다.
체납 세금과 회수 의지
이번에 압수된 가상 화폐는 161명의 개인 소유로, 체납된 지방세는 약 15억 원에 달합니다. 한 시 관계자는
“이 자산을 회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가상 자산이 더 이상 세금 회피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