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세무 당국, 토큰화된 주식 증권으로 간주할 준비
한국의 세무 당국은 토큰화된 주식을 가상 자산이 아닌 증권으로 간주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는 금융 규제 기관이 법적 해석을 최종 확정할 경우 급성장하는 이 분야를 기존의 세금 체계에 포함시킬 수 있는 조치입니다.
“정부는 현재 블록체인 기반 구조에도 불구하고 토큰화된 주식을 본질적으로 증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정부는 금융위원회가 토큰화된 주식이 증권으로 인정할 경우, 새로운 법률 없이도 기존 자본 시장 규칙에 따라 즉시 과세가 시작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계자들은 토큰화된 주식이 디지털 자산의 형태를 취할 수 있지만, 그 경제적 특성은 전통적인 증권과 더 유사하다고 전했습니다.
토큰화된 주식 시장의 성장
토큰화된 주식에 대한 관심은 투자자들이 공개 상장 기업에 블록체인 기반으로 접근하려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난 1년 동안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RWA.xyz의 데이터에 따르면, 토큰화된 주식 시장은 6월 8일 기준으로 14억 7천만 달러에 도달했으며, 이는 올해 초 대비 115%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테슬라와 엔비디아와 같은 미국 기업에 대한 노출을 원하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수요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24시간 거래와 빠른 결제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규제 기관의 향후 계획
현재 금융위원회는 7월에 토큰 증권 지침 및 관련 규정의 개정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5월에 열린 공공-민간 토큰 증권 태스크포스의 두 번째 회의에서 위원회는 상장 주식을 포함한 전통적인 증권의 토큰화에 대한 상세한 로드맵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토큰화된 주식을 증권으로 분류하는 공식 해석이 이루어질 경우, 2026년 하반기 동안 세금 징수를 위한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한국의 규제 기관은 이미 이러한 접근 방식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2023년 토큰 증권 지침에서 위원회는 디지털 자산 형태로 발행된 토큰 증권이 자본 시장법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침은 주로 부동산, 예술 작품 및 지적 재산과 같은 자산에 연결된 분수 소유 제품에 중점을 두어, 일반 주식의 토큰화된 버전에 대한 불확실성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많은 시장 참여자들은 토큰화된 주식이 가상 자산과 유사하게 취급되어 한국의 가상 자산 과세 체계가 시행될 때까지 세금망 밖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해외 거래와 세법 적용
경제재정부는 과세가 반드시 국내에서 발행된 제품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계자들은 블룸버그 비트에 기존 법률에 따른 증권 과세는 자산에 부여된 경제적 권리에 기반한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해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진 토큰화된 주식 거래는 기본 권리가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한국 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정부는 또한 향후 분류가 토큰에 부여된 특정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투표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토큰화된 주식은 일반 주식, 파생상품 연계 증권 또는 투자 계약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규제 압박과 시장 동향
동시에 한국의 세무 당국과 국세청은 미국 국세청을 포함한 외국 세무 기관과의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해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진 거래에 대한 가시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규제의 압박은 토큰화된 금융이 전 세계적으로 모멘텀을 얻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토큰화된 주식은 실제 자산 부문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세그먼트가 되었으며, 시장 가치는 2025년 초 이후 422% 증가했습니다.”
연구 기관은 이러한 성장의 대부분이 전통적인 주식 및 상장지수펀드에 대한 블록체인 기반 접근을 제공하는 플랫폼 덕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xStocks 및 Ondo Global Markets와 같은 플랫폼에서의 활동 증가로 인해 블록체인 기반 증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욱 가속화되었으며, 규제 기관에 기존 금융 및 세법이 이 분야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는 압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