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 USDT를 이용한 자금 세탁범에게 징역형 선고

9시간 전
2분 읽기
3 조회수

한국 법원의 판결

한국 법원은 Tether (USDT)를 이용하여 국경을 넘는 자금 세탁을 시도한 베트남 국적자 두 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보이스 피싱 사기로 모금한 자금을 해외로 밀반출하기 위해 USD에 고정된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했다.

징역형 판결 내용

서울 동부지방법원의 이정형 판사는 6월 22일 두 피고인에게 각각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두왱(23)이라는 성을 가진 대학생과 팜(23)이라는 성을 가진 실업자라고 알려졌다. 법원은 이들이 전기통신 및 금융 사기 방지손해배상 특별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범죄 수법과 결과

검찰은 두왱과 팜이 지난해 10월 보이스 피싱 사기 조직과 처음 접촉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직은 텔레그램 오픈 채팅방을 통해 두 사람을 모집했다.

운영진은 두왱과 팜에게 보이스 피싱 사기의 수익금을 한국 원화로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이들은 이 돈으로 USDT를 구매하고 베트남에 거주하는 보이스 피싱 조직원 명의의 암호화폐 지갑으로 송금하도록 지시받았다. 그들은 송금한 USDT 1천만 원당(약 7,288달러) 50,000원(약 36.44달러)에서 100,000원(약 72.88달러)의 수수료를 받았다.

법원의 경고와 이유

판사는 “불가피한 형량”이라며 설명했다. 법원은 이 보이스 피싱 조직이 한국 내 피해자들로부터 수천 달러에 해당하는 현금을 타내는 데 성공했다고 전했다.

조직원들은 신용 카드 배송 직원, 보험 회사 직원, 국세청 직원, 심지어 검찰 직원인 척하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은행 계좌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전화라고 속였다.

조직은 우즈베키스탄베트남의 다른 공범들과 함께 다양한 자금 세탁 기법을 사용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처음 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한국에서 범죄 기록이 없기에 더 가혹한 형량을 선고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판사는 “USDT와 관련한 범죄가 한국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 동전의 인기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에는 가짜 USDT를 주제로 한 장외 거래 및 관련 절도가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