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의 신뢰성 문제
국제결제은행(BIS) 총재인 파블로 에르난데스 데 코스는 스테이블코인이 대규모 결제 수단으로서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금융안정성연구소(FSI)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규제가 국가마다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정부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일상적인 화폐로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서의 토큰화된 은행 예금
에르난데스 데 코스 총재는 유럽중앙은행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의 후계자로 거론되는 인물로, 스테이블코인이 대규모 결제 수단으로서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토큰화된 은행 예금이 더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고 말하며, 이는 통화 시스템의 기초를 보존하면서도 토큰화를 활용하는 보다 직접적인 경로를 제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스테이블코인 채택에 대해 고민하는 전 세계 규제 당국의 상황과 맞물려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의 양면성
그는 또한 스테이블코인이 정부의 차입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이는 소비자에게 양면성을 가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고객이 은행 예금을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동할 경우, 은행은 더 높은 자금 조달 비용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가계와 기업에 더 높은 차입 금리를 통해 전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호 운용성과 통화 주권
에르난데스 데 코스는 스테이블코인 플랫폼 간의 제한된 상호 운용성과 자금 세탁 방지 통제를 일관되게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미국 외부에서의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사용 증가가 통화 주권을 약화시키고 국내 통화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FSI 연구 결과
목요일 발표된 FSI 연구는 미국, 유럽연합, 영국, 홍콩 및 싱가포르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비교하며, 어떤 실체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지와 그들이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사업 활동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미국과 싱가포르는 비은행 발행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미국의 GENIUS 법에 따르면 대출, 스테이킹, 독점 거래 및 제3자 암호 자산의 보관은 일반적으로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허용되는 활동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반면, 홍콩, 영국 및 EU는 덜 제한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며, 별도의 승인이나 규제 동의 등을 통해 일부 추가 활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또한 모든 다섯 개 관할권에서의 제한이 발행 실체에 적용되며, 더 넓은 기업 그룹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발견했습니다. 즉, 다른 그룹 구성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수행할 수 없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